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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8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24]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2012. 5. 7.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를 고용한 후 피고인은 손님들이 올 경우 D에게 전화하여 게임장 문을 열게 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을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 및 반지의제왕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4고단887]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김해시 J빌딩 3층에 있는 E 이름으로 등록한 K PC방에서 E가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영업 전반을 책임지면서 E와 피고인이 게임장 수익금을 절반씩 가져가고, F과 I이 환전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고, H과 G이 위 게임장 밖에서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경찰 단속 시 연락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1. 4.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K PC방에서 컴퓨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