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품 부품 재료비가 없어 당장 공장 기계가 멈춰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일에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 4억 3,000만 원, 공장기계 담보 13억 원, 세금 추징액 9억 원, 미납세금 약 2억 원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1. 주식회사 E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주식회사 E 계좌와 피고인 회사 직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7억 247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에이치엠아이테크닉스로부터 고속타발기 2대를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지급하지 못한 금원 1억 8천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주면 매출을 많이 올려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매출이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서더라도 위 고속타발기의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한 후 주식회사 에이치엠아이테크닉스에 1억 1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