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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4고단4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열 주택을 직접 시공하거나 분양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태양열 주택 단지를 조성할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과는 무관하게 태양열 자재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시 동 남구 H 사업 제안서’ 및 ‘I 홍보자료 ’를 보여주면서 “ 내가 개발한 태양열 주택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아도 되고, 독일에서 인증 받은 방식으로 오히려 한전에 전기를 팔 수도 있으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리점 모집으로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평생 수익이 보장된다.

이미 천안 땅 지주로부터 태양열 주택단지로 조성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니 법인 설립 비용과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3억 원만 있으면 곧바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분양이 시작되기만 하면 땅값이 올라 땅만 되 팔아도 54억 원 가량 수익이 날 것이고, 주택 60채를 분양할 예정인데 1채 당 적어도 1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되므로 지출비용을 모두 제하더라도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으로 5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내가 태양열 주택의 건축 및 분양을 책임지는 대신 총 수익금의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 는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7. 경부터 2011. 3. 15.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