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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3057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4 내지 11, 13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건물 신축공사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와 양산시 G 지상에 D건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D건물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5. 11. 28.경 원고와 D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은 매달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제1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6.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E와 F의 부탁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2016. 8.경 완료하였으나, 기성 공사대금을 여전히 받지 못하였다. 나. H빌딩 신축공사 1) E는 F과 부산 기장군 I 지상에 H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H빌딩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6. 4. 9.경 원고와 H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13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은 매달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제2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6.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E는 F과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2016. 12. 8.경 피고와 H빌딩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15.경 원고와 제2공사를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