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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7. 25. 확정되었고, 201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0. 3.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00 경 청주시 소재 피해자 B( 가명, 여, 52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곳에서 나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0. 01:30 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곳 내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 23cm , 손잡이 12cm ) 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 꼼짝 말고 있어,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소리를 지르면 누나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수 회 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소유권 포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