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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