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0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201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 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201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 급명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