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0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201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 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