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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322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쪽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거래에 관한 정산내역과 정산금을 확인하고 거기에 정산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었다는 것은 그 정산내역을 인정하고 정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8. 3. 11.경 피고와 C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 받은 대금과 각종 비용 등에 관한 정산내역과 남은 정산금이 3,557,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자신의 은행계좌와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그 정산내역과 정산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정산금 3,557,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가 C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 제1심 판결 이유 중 “K”은 모두 “M”으로 고친다.

O 제5쪽 제15행의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O 제6쪽 제2행의 “보이는 점” 뒤에 쉼표(,)를 찍고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④ E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동생인 L이 이를 M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단지 E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