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업무상횡령다.횡령라.주민등록법위반마.사기
2015도3893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업무상횡령
다. 횡령
라. 주민등록법 위반
마. 사기
A
피고인
변호사 CU(국선)
광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노2872 판결
2015. 5.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과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하게 되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승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