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6도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폭행)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