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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노16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도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이 아파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 KDB생명, 미래에셋보험, 그린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LIG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동부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과 같은 진료행위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부분을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과 같은 진료행위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