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7. 14:3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여, 52세 )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태워 H으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7. 16:30 경 포 천시 I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에서 벗어나고자 승용차에서 하차를 요구하며 조수석 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스스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 자가 모욕감이나 가족의 시선 기타 불상의 이유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잡고 있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이나 허벅지를 스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 추행에서의 폭행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