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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E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를 이용하여 승용차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000원짜리 지폐 7매, 500원짜리 동전 15개, 100원짜리 동전 5개 등 총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뒷좌석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원짜리 지폐 2매, 1,000원짜리 지폐 10매, 500원짜리 동전 6개, 100원짜리 동전 20개 등 총 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K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