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8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종업원 2명을 고용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