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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8. 21:40경 인천 서구 C연립 나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6세)가 자신의 가족문제에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쫓으면서 “니가 뭔데 남의 가족사에 참견하려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망갔던 위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