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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5가단261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2. 1.경 피고 C의 보증 하에 피고 D으로부터 공동주택(충남 예산군 E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설비공사를 대금 7,3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 B은 그 무렵 피고 D의 보증 하에 피고 C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창호공사를 대금 2,2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

A는 대금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 B은 대금 2,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