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가합1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6. 10. 19. 2006가합2284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