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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38803

부당이득금(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 12. 2. (가칭)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신청주택형 A-59㎡, 분담금 3억 6,500만 원, 업무대행용역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가칭)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2. 15.까지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분담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E 사이의 이 사건 사무계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