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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2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38』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17: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 pc방”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욕하는 새끼가 있으면 꽂아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E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이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자리를 피해 카운터로 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경부 피부결손, 혈종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 혈종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pc방 복도에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대형입식 선풍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선풍기의 프로펠러가 깨지고 안전망이 찌그러지게 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쳐서 깨뜨리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 pc방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E를 때리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60여명이 pc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 3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