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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6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29]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 MNO)의 망을 통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MVNO)이고, 피고인은 2013. 2. 19. D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인천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고객모집 및 가입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이동전화 모집 고객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는 위탁 수수료가 적어 이를 가지고는 대리점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 전산시스템인 ‘G’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이동전화기가 개통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이동전화기는 불상의 사람에게 처분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경 ‘F’ 대리점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G’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저장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