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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 있는 유사 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에 있는 유사 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등 G 법인의 회장으로 G 법인을 실제로 총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담당하고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의 상위사업자 H, I, F의 대표 J, F의 감사 K 등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24. 경 위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 태국에서 커피 원료를 값싸게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투자가치가 크다.

1 구좌 당 1,200,000원을 투자 하면 1,000,000원을 PV(Present Value, 현재가치) 로 하여 사업 수익금으로 PV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5개월 간 매주 1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유치한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도 지급한다 ”라고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이에 현혹된 L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5. 8. 24.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3,647회에 걸쳐 합계 13,039,612,220원을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