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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D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부터 2016. 8. 31.까지 창원시 의 창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할 석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16. 7. 임금 4,200,000원, 2016. 8. 임금 3,520,000원 합계 7,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