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86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D’, ‘E’, ‘F’, ‘G’, ‘H’ 등 유명 골프용품의 위조 상표를 물품에 부착하는 역할 및 판매 주문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I상가에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 및 피고인 A의 위조 상표 부착 행위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제품 포장 및 택배 발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22.경 남양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L 카니발 승합차,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사무실,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창고 등에 상표권자인 O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D 상표(상표등록번호 : P)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상의 5,29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13점의 위조 상품(정품 추정 시가 합계 3,604,416,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하는 계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