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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단59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의 아버지인 B는 2010. 4. 20.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1동 1402호에 대하여 임차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채권자 E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실제 대출금 241,000,000원)되어 있었다.

B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인 2010. 6. 1.까지 D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D이 수차례에 걸쳐 감액등기를 요구하자 E 주식회사에 5,88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4. 서울 송파구 F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놓인 컴퓨터에서 같은 날 E로부터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를 스캔하여 변조할 내용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글자 크기, 모양 등을 대조하여 비슷한 글자를 만들어 해당 내용을 출력한 후 가위로 오려 위 금융거래확인서의 대출금 거래상황 일자란에 “2010-08-04”, 금액란에 “182,200”, 잔액란에 “182,200”, 대출기한란에 “2013-05-20”, 문서 하단 계 금액란과 잔액란에 각각 "182,200"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해당 부분에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담당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