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2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9. 20.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연 5%를 매월 5, 20. 지급하며, 원금은 2012. 2. 28.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아직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