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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64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8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간 사실이 없고, C가 F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일시경 E 인근에서 C가 F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8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9. 4. 3. 15:30경 C가 F를 폭행하는 장소 부근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019. 4. 3. 15: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E 앞에서 A가 피고인과 함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광주지법 2019고정885 수사기록 사본 첨부),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로 관련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