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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4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맥주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