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86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5. 16.부터 2019. 5. 1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8. 8. 30. 00:0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정류소 앞 편도 4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운행이 힘들어지자 갓길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에 부속한 배수시설이 주변에서 유입된 토사 등 퇴적물에 막혀서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되었고, 그로 인하여 도로에 고인 물이 이 사건 차량에 유입되면서 엔진 등 내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주변의 지면에 비하여 저지대에 위치하여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곳이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및 발생 당일에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특보가 2018. 8. 29. 발효되어 있었는데, 2018. 8. 30. 00:00 기준으로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1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일 강우량은 258.5mm였다.

마. 원고는 2018. 9. 21.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보험금으로 69,29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2,500,000원(= 잔존물가액 13,000,000원 - 견인비 5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구상금 지급 의무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