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때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사건 적용 법조인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본문 :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 3호는, 같은 조 제 1호가 정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나 제 2호가 정하는 대가 수수가 따르는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와는 달리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라는 추가적 구성 요건과 함께 무상의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구성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더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