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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에 대한 1992.12.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자인 父를 대신하여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따른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706 | 양도 | 1997-01-22

[사건번호]

국심1996서3706 (1997.0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보존이 안 된 토지를 매도하고 사망하자 매수인이 상속인 명의 대위등기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양도는 당초 매매일에 있었고, 소유권 이전등기시는 양도시가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6.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892,8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4,328㎡(청구인 지분 483분지 9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2.12.16자로 청구인외 8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6.7.1 양도소득세 1,89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8 이의신청 및 1996.8.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망 OOO의 소유로서, 망 OOO이 1959.3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망 OOO 앞으로 소유권을 복구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나, 청구외 망 OOO이 1972.6.3 사망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내용(92가단 OOOOO, 1992.11.3)에 따라 부득이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복구한 후 실질소유자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단지 청구인은 父가 사망함에 따라 매수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父를 대신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원래 父 망 OOO의 소유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자 OOO의 매도확인서에 의거 청구외 OOO 및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등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대위등기한 것으로서, 동 매도확인서상의 확인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은 망 OOO의 장남 및 손자로서 매매계약서등 아무런 증거서류 없이 매도확인서를 작성한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망 OOO과 매수인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증명서류가 없는 청구외 OOO 및 OOO의 매도확인서는 신빙성 없으며, 관할 시·군 등의 객관적인 증명서류 없이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2.12.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자인 父를 대신하여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1992.12.16자로 대위자 OOO, OOO이 1959.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외 8인에게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 동 일자로 쟁점부동산이 대위자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내용(92가단 OOOOO, 1992.11.3 선고)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이었는데 1959.3 OOO이 OOO 및 OOO에게 이를 매도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1972.6.3 사망하여 청구인등은 OOO 및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 이장인 OOO이 증인으로서 쟁점토지를 1959년 이른봄에 OOO이 금 350만환에 OOO 및 OOO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평택시의 지적공부 및 집계부 이동정리 결의서중 등록사항 정정신청서(신청일자 1984.3.2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亡 OOO의 소유로 신청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인근필지의 토지도 亡 OOO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지적복구이전의 당초 소유자는 亡 OOO으로 추정된다.

넷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 및 양수인 OOO에게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진술이며 양수인 OOO은 1960년대 이후 쟁점토지상에서 경작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OOO이 1959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후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을 대신하여 1992.12.16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992.12.16자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