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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285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으로부터 제주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던 중인 2017. 8. 9.경 피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은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3,200만 원, 공사기간 2017. 8. 29.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87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3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E은 2017. 11. 8. 원고에게 ‘공사 잔금 1,420만 원(추가공사대금 207만 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준공필증을 받은 후 5일 이내(2017. 11. 25.경)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및 207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1,420만 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3,200만 원 추가공사대금 207만 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98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공사대금 1,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법인인감의 인영과 다르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