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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307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878,746원과 그 중 161,581,260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등 여신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12. E와 사이에 F 카고트럭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175,000,000원으로 대출금리 연 11.2%으로, 연체이자율을 연 14.2%로 정하여 대출하되, E가 대출기간인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여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G 상품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14.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에게 17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E와 원고는 E가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 F 카고트럭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특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E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0.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계산하면 원금 잔액 161,581,260원, 이자 297,486원으로 합계 161,878,746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161,878,746원과 그 중 원금 161,581,260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 날인 2019.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4.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