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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선 등을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ㆍ투약 및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30g)하고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 압수물 현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은 필로폰 대량 유통에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H, J에게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다수(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8회이고 그 중 2년 6월을 2회 선고받았다)이고 동종의 누범 기간 동안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사실 자백은 물증을 가진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단약의 의지도 커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