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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5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앞에서 승차한 937번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용 버스 특정)

1.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각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강간상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종 성범죄전력은 모두 주취 중에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주취 상태에서의 성충동 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