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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재나20050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335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나2023990), 위 법원은 2019. 9. 19.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재가합84호로 위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이송 전 이 사건)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1. 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송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5. 11.경 그 권리를 취득한 D 명의의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E 대 4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1/2 지분 중 66.11/470.8 지분에 대하여 대상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마쳐진 담보가등기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선행 경매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가등기의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위 경매절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F을 채무자로 한 것인 이상,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H 경매절차(후행 경매절차)에서 당시 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에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