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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4: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종 암사거리 쪽에서 고대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유턴 신호 받아 유턴하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 운전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상황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3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