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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14.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었고, 2019. 2. 1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4개월도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