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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빌리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인 J 명의의 현금보관증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J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으로, ‘1. 형의 선택’란을 “각 징역형 선택”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