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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2. 16:00경 동두천시 생연동 596에 있는 굴다리수퍼 앞 교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보산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8km(도로교통공단 분석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속 약 21km(도로교통공단 분석속도)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본), 사고 후 현장사진 사본, 사고 당사자 촬영 사고현장 사진 사본, 사고차량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6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