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5가단55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4. 6.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4. 6.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