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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목격자인 N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고 목을 잡고 세게 막 흔든 것이 아니라 뒤로 약간 밀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0쪽), 진술내용이나 태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

든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든지 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넘어져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제45쪽 동영상 CD). 다 또한, L은 경찰에서는 ‘제가 정확히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혼자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