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넷째 줄의 ‘체결하였다.’의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등, 같은 날 또는 1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총 10건이나 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2010. 2. 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0. 5. 6.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줄의 ‘보장하고 있고’와 ‘,’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일 30만 원에 이른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열넷째 줄의 ‘과다하다’와 ‘.’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출금되는 원고의 예금계좌에 항상 200여만 원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줄의 ‘보험료 23,500원’을 ‘보험료 32,5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