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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14130

손해배상(자)

주문

2019. 12. 27. 14:07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E 차량이 유턴 중 피고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는 2019. 12. 27. 14:0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주역 쪽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 차로인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안전지대 부근에 걸쳐 정차하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 경추 및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차로는 유턴만 허용되는 차로이고 위 차로의 끝부분에 설치된 안전지대로부터 약 40m 전방에서 차로 수의 증가로 인하여 비로소 시작되는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차로 수의 증가로 인하여 비로소 시작되는 구조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1차로가 끝나기 전 정차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