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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30. 선고 2007두365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