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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2호교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9,896원이 들 정도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35,779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