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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50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용인군 B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 경기 용인군 C 전 1,132평과 구 경기 용인군 D 전 861평(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을 1911.(명치 44년) 10. 1. EFGHIJKLMN(이하 위 10인을 ‘E 등 10인’이라 한다)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구 경기 용인군 C 전 1,132평에서 일자 불상경 구 경기 용인군 O 도로 1,603㎡가 분할되었고, 위 O 도로가 1984. 7. 23. 구 경기 용인군 O 도로 550㎡ 및 구 경기 용인군 P 도로 1,053㎡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위 각 도로는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2) 구 경기 용인군 D 전 861평에서 일자 불상경 구 경기 용인군 Q 도로 869㎡가 분할된 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2.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5. 19. 접수 제940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고려 말기 사람 R의 9대손인 S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17, 19,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 원고가 제출한 1994. 11. 6.자 종중결의서에는 원고의 명칭이 ‘T 종중’이라고 기재되었다가 수기로 ‘A 종중’으로 수정된 사실에 비추어 E 등 10인이 이 사건 원토지를 사정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