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7 2015고정4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그 날 아침에 예정과 다른 공사현장에 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 견적 30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