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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7 2015고정4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그 날 아침에 예정과 다른 공사현장에 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 견적 30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