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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자판기는 정상적인 ‘ 자판기’ 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 게임 기’ 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자판기는 사행성 게임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자판기는 1,000원을 넣으면 1회 시행을 할 수 있고, 고객은 1회 시행에 문신 스티커 1 장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자판기 안에 있는 가위를 조작하여 홈에 넣어 줄을 자르면 그 안에 있는 인형, 무선자동차, 드론, 카메라, 면도기, 헤어드라이기 등 상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판기 안에 있는 가위를 조작하여 홈에 넣어 줄을 자르면 그 안에 있는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크레인 게임 물인 ‘ 뉴 줄 자르기 (NEW CUT A STRING)’, ' 줄 자르기 (CUT A STRING)‘ 가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바 있다.

다.

자판기를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게임 물 등급 분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판기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게임 물에 해당하는 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다면 등급 미필 게임 물로서 행정 제재의 대상에 해당된다.

라.

이 사건 자판기는 순수한 스티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의 실질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판기의 운영 형태, 설치 기간 및 장소, 경품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