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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3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14: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근처에서 E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 후 다시 진행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은 아무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시각에 F 이륜차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주행하던 상황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서 원고 차량이 일시정지하자 위 이륜차를 일시정지하였고 다시 우회전하기 위하여 주행을 시작하던 중에 위 이륜차가 넘어져 경추염좌 등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로 782,020원, 이륜차 수리비로 644,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울산동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의 이륜차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울산동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하기를 원고 차량이 사거리에서 일시정지 후 다시 진행하려 하니 조금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