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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21 2018고단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0:09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너희는 안돼. 씨 발 놈들아! 나도 직원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